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세금이 걱정된다.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다.“나는 집이 한 채뿐인데 종부세를 내나?”“12억원짜리 아파트면 종부세 대상인가?”“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1주택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와 관련돼 있지만 과세 주체와 계산방식, 과세 대상이 서로 다른 세금이다. 2026년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보자. 재산세와 종부세, 가장 큰 차이는?먼저 한눈에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세금 종류지방세국세과세기준일6월 1일6월 1일대상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택·토지주택 납부시기주로 7월·9월통상 12월담당지방자치단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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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10:23